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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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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등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세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그 밖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비용 감면 및 세제 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면허세 감면
주택연금보증을 위해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규제「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포함)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1항·제2항제5호).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1가구 1주택"이라 함)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75% 경감
그 밖의 등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면
1.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75% 경감
2.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5만원 공제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25% 감면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공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3항). ·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25% 감면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공제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함)받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1항 전단).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1항 후단).
주택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제2항,「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8호의3 및 별지 제38호의3서식).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제3항).
Q.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던데 사실인가요?
A.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즉,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는 소득인정액 산정과 직결되는데,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 등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므로 소득인정액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등을 부채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사 관할 지점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수급자격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의 <노인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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