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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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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의의
- 주택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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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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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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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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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세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그 밖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50% 경감
2.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공제












Q.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던데 사실인가요?
A.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즉,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는 소득인정액 산정과 직결되는데,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 등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므로 소득인정액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등을 부채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사 관할 지점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수급자격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의 <노인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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