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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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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의의
- 주택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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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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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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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혜택
- 주택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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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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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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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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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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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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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비용
조회수: 16422건 추천수: 46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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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데 가입 시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가입 후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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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는 초기보증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대출기관 인지세(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감정평가 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이후에는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일정 비율의 연보증료를 부담합니다.◇ 주택연금 가입비용☞ 보증료· 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시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보증료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나누어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습니다.·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2% 이내) :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보증서 발급일 이후 처음으로 보증부대출이 지급되는 날에 전액 납부되며, 연금지급총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보증료(대출잔액의 0.75%) :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연금지급금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료 이외의 가입비용·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저당권 설정 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 대출기관 인지세 : 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만 부담· 감정평가 비용 : 담보주택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없거나 가입자의 요청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에만 부담[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고객의 소리-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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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1. 6. 9. 개정·시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1. 7. 26. 개정, 2021. 8. 2. 시행) 제1장제5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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