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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 주택연금 | 03
주택연금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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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를 방문하거나 단체설명회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입절차의 흐름
1. 상담 및 신청
2. 조사 및 심사
3.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4. 보증서 발급
5. 대출실행
  • 담보주택 조사 및 보증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담보주택을 직접 방문·조사하고 가격평가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보증이 승인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청인은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동시에 해당 주택의 등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시합니다.
  •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에 이상이 없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 전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후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 가입비용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가격을 초과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로, 가입 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나눠서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으며, 납부는 가입자 부담으로 금융사가 납부합니다.
  • 가입철회 및 보증료 반환 초기보증료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되지 않지만, 가입 후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하거나 피보증인이 철회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납부한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V 재난 등으로 주택이 멸실(滅失)된 경우 V 가입 후 3년 이내에 대출 전액을 상환한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연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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