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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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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의의
- 주택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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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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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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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혜택
- 주택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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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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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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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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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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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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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아직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12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가격을 합산한 가격이 12억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그 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게 되면 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되어 정지되었던 월지급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지급정지 사유 해소 시 지급재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주택연금 지급정지-지급정지 사유>,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주택연금 지급정지-지급정지의 해소>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 구분등기
√ 독립된 생활영역
√ 건물소유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만 거주

Q.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무엇인가요?
A.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며, 부엌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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