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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이 있나요?

  • 주택연금 | 02
주택연금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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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이 있나요?
  • 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그 밖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주택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 이하인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 

1. 일반주택
2. 노인복지주택
3.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4.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9억 초과)
  • 보유주택 수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이 1주택이 아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총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2. 일정 기간 내 처분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연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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