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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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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의의
- 주택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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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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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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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혜택
- 주택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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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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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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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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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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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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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의 종류 |
주택연금 가입방법 |
성년후견 |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금융거래상 대리권의 제한 여부 등)를 확인한 후, 성년후견인이 주택소유자를 대리하여 주택연금에 가입 |
한정후견 |
한정후견인에게 동의권이 있는 경우 : 한정후견인의 동의권의 범위를 확인한 후 그의 동의를 받아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주택연금에 가입 |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 : 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금융거래상 대리권의 제한 여부 등)를 확인한 후, 한정후견인이 주택소유자를 대리하여 주택연금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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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후견인의 대리에 의하는 경우는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기간, 범위 및 특정후견인의 대리에 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행 |
후견계약 |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견계약상 임의후견인의 대리에 의하는 경우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동의 여부, 후견계약에 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진행 |
종류 |
내용 |
성년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
한정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
특정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
임의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