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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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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재산은 집 한 채뿐인데, 노후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주택연금 | 01
주택연금, 100세 시대의 노후자금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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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 재산은 집 한 채뿐인데, 노후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집을 담보로 맡기면 자기 집에 살면서도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관련 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 형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1. 가입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
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심사 및 금융기관에 보증서 발급
3. 금융기관: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하고, 가입자에게 주택연금 지급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1. 내 집에서 평생 거주
2. 감액 없이 평생지급
3. 국가의 지급 보증
4. 다양한 세제혜택
5. 합리적인 상속 가능
  • 수령자의 권리와 의무

주택연금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담보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고, 임대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담보주택은 담보 제공, 압류,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연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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