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그 재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한 고용센터의 장을 기속(羈束)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재심사청구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
「고용보험법」 제99조)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재심사청구 대리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8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재심사청구인 지위승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재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고용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재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재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9조제5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재심사청구의 상대방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재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대한 처분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0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재심사청구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결정을 한 심사관 이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재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재심사청구 연월일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재심사청구 기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원처분의 집행 정지
※ 다만, 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의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3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기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99조제7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에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99조제7항 단서 및
제89조제2항 단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재심사청구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그 재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2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재심사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6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재심사청구 재결의 고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사건번호와 사건명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원처분청 명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주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청구 취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이유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재결 연월일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심사위원회는 재결을 하면 재심사청구인 및 원처분을 한 고용센터에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7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재결의 효력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재결은 재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8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행정소송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및
제20조).
※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