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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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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심사청구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해당 처분을 한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가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고용보험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한 고용센터의 장을 기속(羈束)합니다.
심사청구 당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청구인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함. 「고용보험법」 제89조)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심사청구 대리인
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8조).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심사위원회(「고용보험법」 제99조)의 허가를 받은 자
심사청구인 지위승계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고용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고용보험법」 제89조제5항).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7조제1항 및 별지 제113호서식).
심사청구의 상대방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한 고용센터를 상대방으로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심사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91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9조 본문 및 별지 제114호서식).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심사청구 연월일
※ 다만, 심사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 서식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9조 단서).
심사청구 기한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원처분의 집행 정지
심사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93조제1항 본문)
※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의 집행에 의해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93조제1항 단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기간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9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9조제2항 단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심사청구가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92조제1항).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합니다(「고용보험법」 제96조).
심사청구 결정의 고지
사건번호와 사건명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주문
청구 취지
이유
결정 연월일
심사관은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97조제2항).
결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정의 효력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고용보험법」 제98조제1항).
결정은 원처분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합니다(「고용보험법」 제98조제2항).
※ 심사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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