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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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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지급을 청구하면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아래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63조제5항 및 제69조에 따라 미지급된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취업촉진 수당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를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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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실업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 순위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순서(「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3항 전단).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全員)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3항 후단).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 신청
미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미지급급여청구자”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0조 전단 및 별지 제90호서식).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미지급 실업급여에 대한 실업의 인정
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와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2항 전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및 제3항).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2항 후단).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 방법
미지급급여청구자는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제75조제1항 전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9조 별지 제82호서식).
미지급 실업급여는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제75조제2항).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지급 실업급여의 소멸 시효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제2호·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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