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이주거리에 따라 산정된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란?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이주비의 수급기준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이주비의 산정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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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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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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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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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이하의 이사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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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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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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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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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이주비에서 그 금액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이주비의 신청

이주비의 수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