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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광역구직 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운임과 숙박료를 광역 구직활동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란?
“광역 구직활동비”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1항).
광역 구직활동비 수급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는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킬로미터 이상일 것
√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거리에 따라 계산하며, 수로(水路)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봅니다.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광역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며, 그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제3항·제4항).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운 임 |
1. 철도운임·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 2.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 |
실비로 지급 (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으로 함) |
숙 박 료 |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00,000원 이내로 함[「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22호, 2023. 1. 1. 발령·시행)] |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광역 구직활동비에서 그 금액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제5항).
광역 구직활동비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으려면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별지 제98호서식).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2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2항 단서).
광역 구직활동비의 수급방법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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