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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병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병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병급여 청구서
√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람의 증명서

√ 출산에 관한 증명서






※ 실업신고 이전의 상병급여 수급 가능 여부
Q. 실업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수급 신청이 아니라 수급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 수급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일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상병급여의 수급 유예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수급유예·수급정지>에서 서술하고 있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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