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은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개별연장급여"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대상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구 분
|
기 준
|
증명자료
|
급여기초임금일액
|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0,000원 이하일 것
|
필요없음
|
재산 합계액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일 것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이하일 것
|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필수) ② 전·월세계약서(전·월세입자의 경우) ③ 무료임대확인서(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
참고사항
|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개별연장급여의 수급신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수급자격증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지급하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2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개별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제3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방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고용센터의 장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개별연장급여의 상호조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개별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제3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