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받은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수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훈련연장급여"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지시 대상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는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제1항·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을 것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실업의 신고일부터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만 해당)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본문).
※ 다만,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단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한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훈련연장급여의 수급기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훈련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훈련연장급여의 구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제3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훈련연장급여의 수급방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고용센터의 장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훈련연장급여의 상호조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훈련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은 그 수급자격자의 훈련 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 전단).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