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실업급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도 있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실업급여
03.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기
  • Q. 구직활동을 하던 중 출산을 하게 되어 
당분간 구직활동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도 있나요?
  • A. 물론입니다! 
수급기간 중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연기
구직급여 수급기간이란?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기간
  • 구직급여 수급연기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연기사유
(예시)
임신·출산·육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 구직급여 수급연기
연기 신청방법
신청대상
수급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기간
수급기간 내
※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수급기간 연기신청서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
제출장소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