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거나 천재지변·대량실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 섬 지역 거주자 등은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질병·부상, 면접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특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이 28일 미만인 사람은 제외)에 대한 실업은 그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장(이하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라 함)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그 이전 1개월간의 각각의 날(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 된 날은 제외)에 대해 인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5조제1항).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대상자로 선발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을 인정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을 정하여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5조제2항).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정하여 알릴 수 있고, 이 경우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5조제3항).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해당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함)
변경된 실업인정일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할 것
변경된 실업인정일 직후의 실업인정일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할 것
다만,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호)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 단서).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른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급여의 지급 제한이 해제된 날을 포함하여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다만, 그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지급 제한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급여의 지급 정지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1.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3.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
√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하여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을 것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위 3.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위의 실업인정특례 신청서(해외재취업활동계획을 포함)를 제출할 때 사증 사본 등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해외 체류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출국일 전일까지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2항 및 별지 제84호서식).
위 2.의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 또는 위 3.의 해외 체류 예정 또는 해외 체류 중인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