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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신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면 구직신청을 하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면 구직신청을 하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신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 본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2항).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함)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 "피보험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 구직급여 신청기간
Q.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회사를 그만둔 후 언제까지 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
실업을 신고하려면 전산망[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수급자격의 인정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함)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및 별지 제75호서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려는 경우
이직 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려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때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또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1항, 제107조의2제2항, 별지 제75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2서식).
수급자격 인정기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離職)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 본문).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 단서).
※ “일용직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전단).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상실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실된 피보험자격 모두를 말함)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
수급자격증 발급
신청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함)을 발급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지 제76호서식).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은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통해 통지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 및 별지 제77호서식).
수급자격증 보관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나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에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영업”이라 함)을 그만 두어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해 수급자격증을 보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수급기간 중 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고용보험법」 제48조) 또는 연장급여 수급기간(「고용보험법」 제54조제1항)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5항).
실업인정일 지정 및 고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을 지정·고지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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