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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납부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①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일반과세자 : 제1기 ㅡ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ㅡ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사업자인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
과세대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간이과세자"란 ?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적용을 함께 신고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 본문).
간이과세의 적용기간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전단 및 제72조제1항).
√ 납부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구 분 |
부가가치율 |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3. 숙박업 |
25 % |
4. 건설업, 운수 및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6.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간이과세자 신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그 밖의 참고 사항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1.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1년간의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63조부터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 2번에 해당되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전년도 매출액 8,000만원 기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www.nts.go.kr) ㅡ 국세정책/제도 ㅡ 사업자등록 안내 – 자주묻는 질문 답변 >
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전단).
확정신고 및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 부가가치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국세청(www.nts.go.kr) – 부가가치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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