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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운영자: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거부한 경우
조회수: 22892건 추천수: 44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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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를 자주 이용해 꽤 돈이 많이 나오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해도 세탁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라며 발행해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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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세탁소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에 불성실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에는 “가산세 = Ax B/C x 100분의 1)”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A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B : 미가입기간(「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C : 365(윤년에는 366으로 함)☞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도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함)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는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금으로 부과받게 됩니다.(※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함)※ 현금영수증 발행에 불성실한 위의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관련사실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발급거부(미발급)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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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제81의9 제2항 및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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