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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장부에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적자가 발생하면 10년간 소득금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편장부대상자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규사업자나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단순경비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규사업자나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단순경비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3천600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 율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4만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 초과 5원억 이하 |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10억원 초과 |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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