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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탁을 하면서 실수로 원단이 손상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거 같은데, 세탁물의 손상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 www.easylaw.go.kr 손해배상의 기준
  • www.easylaw.go.kr Q. 세탁을 하면서 실수로 원단이 손상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거 같은데, 세탁물의 손상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 www.easylaw.go.kr A. 우선, 세탁물을 인수할 때 합의한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세탁업표준약관에서 따를 수 있는데요. 세탁업표준약관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약관 이해하기 세탁소 운영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세탁소 운영자는 약관을 사용할 경우 약관을 설명하고 고객들이 열람하기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약관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Q. 인수증에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이런 경우 세탁업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세탁업표준약관에서는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탁소 운영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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