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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기준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 오점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탁물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의 기재내용에 따르고, 인수증의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탁물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의 기재내용에 따르고, 인수증의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쟁예방을 위한 표준약관의 사용>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5항).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8항).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9항).
※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세탁소 영업자의 의무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9호, 2002. 12. 5. 발령·시행) 제3조제1항].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완성예정일까지 인수한 세탁물의 세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일까지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고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2항).
세탁소 영업자는 인수받은 세탁물의 보관유지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3항).
고객의 의무
인수증을 작성할 때 고객은 성명과 연락처, 세탁물의 구입금액 및 구입일 등에 대하여 세탁소 영업자에게 허위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4조제1항).
고객은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물 인수 시에 세탁물의 상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경우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4조제2항).
※ 드라이를 의뢰한 옷에 이염 현상이 발생한 경우
(질문) 바지를 구입하여 세탁소에 드라이를 의뢰한 후 받아보니 바지가 다른 색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옷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세탁소 영업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소 영업자가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2항 본문).
단,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2항 단서).
세탁소 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의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세탁소 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으나 현실적으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참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세 탁 업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1) 하자발생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2) 분실 또는 소실 |
1) 사업자의 책임 하에 (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2) 손해배상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24. 세탁업(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본문).
다음의 배상비율표 및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본문).
단, 고객과 세탁소 영업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단서).
※ 배 상 비 율 표
배상비율 (%) 내용연수 |
95 |
80 |
70 |
60 |
50 |
45 |
40 |
35 |
30 |
20 |
10 |
|
1 |
0~14 |
15~44 |
45~ 89 |
90~ 134 |
135~ 179 |
180~ 224 |
225~ 269 |
270~ 314 |
315~ 365 |
366~ 547 |
548~ |
물품 사용 일수 |
2 |
0~28 |
29~88 |
89~ 178 |
179~ 268 |
269~ 358 |
259~ 448 |
449~ 538 |
539~ 628 |
629~ 730 |
731~ 1,095 |
1,096~ |
|
3 |
0~43 |
44~133 |
134~ 268 |
269~ 403 |
404~ 538 |
539~ 673 |
674~ 808 |
809~ 943 |
944~ 1,095 |
1,096~ 1,642 |
1,643~ |
|
4 |
0~57 |
58~177 |
178~ 357 |
358~ 537 |
538~ 717 |
718~ 897 |
898~ 1,077 |
1,078~ 1,257 |
1,258~ 1,460 |
1,461~ 2,190 |
2,191~ |
|
5 |
0~72 |
73~222 |
223~ 447 |
448~ 672 |
673~ 897 |
898~ 1,122 |
1,123~ 1,347 |
1,348~ 1,572 |
1,573~ 1,825 |
1,826~ 2,737 |
2,738~ |
|
6 |
0~86 |
87~266 |
267~ 536 |
537~ 806 |
807~ 1,076 |
1,077~ 1,346 |
1,347~ 1,616 |
1,617~ 1,886 |
1,887~ 2,190 |
2,191~ 3,285 |
3,286~ |
|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 |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경우에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 단,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소 영업자에게 세탁의뢰 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합니다.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 상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65%, 하의 35%
√ 상·중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 상의50%, 하의50%
√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릅니다.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등)이 손상된 경우
√ 탈부착용 부속물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 단,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4항).
※ 세탁 후 수축된 여성 코트에 대한 보상기준
(질문) 2009. 1. 경 595,000원에 구입한 여성 코트를 2010. 10. 25. 세탁소에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제품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보고, 사용기간을 약 665일 정도로 생각한다면 배상비율은 구입대금의 50% 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트의 잔존 가치는 구입대금의 50%인 297,500원 정도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감액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해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소 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8조제1항 본문).
단,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는 세탁소 영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8조제1항 단서).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8조제2항).
손해배상의무의 면책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한 경우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소 영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본문).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본문).
단, 고객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추후 세탁소 영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단서).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2항).
√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 고객이 세탁완성 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기간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소 영업자의 책임은 면제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고객의 귀책사유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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