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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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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탁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세탁소에서 지켜야할 위생관리 기준 등이 정해져 있나요?

  • www.easylaw.go.kr 세탁소 위생관리
  • www.easylaw.go.kr Q. 세탁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세탁소에서 지켜야할 위생관리 기준 등이 정해져 있나요?
  • www.easylaw.go.kr A. 네, 세탁소 영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세탁소 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위생관리 기준 알아보기 유기용제의 누출 주의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해야 하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약제 잔여 주의 세탁물에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 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좀 및 곰팡이 생성 주의 세탁소 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세탁소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과징금 처분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탁소 운영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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