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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영업자는 세탁물에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않도록 하는 등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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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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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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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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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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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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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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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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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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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또는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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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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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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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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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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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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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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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라.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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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 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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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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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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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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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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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사용된 세재·유기용제 또는얼룩제거 약제가 남거나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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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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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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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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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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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의2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바. 「공중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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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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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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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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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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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중위생관리법」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7호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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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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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3항제1호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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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3항제2호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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