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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지원정책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지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장기실업자 지원 및 여성가장 지원 등의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금지원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 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지원에 관한 정보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ㅡ 지원사업 ㅡ 소상공인정책자금 ㅡ 정책자금 > 에서 참조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창업초기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장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세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 창업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및 이 사이트 < 소상공인 지원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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