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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지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장기실업자 지원 및 여성가장 지원 등의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금지원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 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금지원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 입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지원에 관한 정보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ㅡ 지원사업 ㅡ 소상공인정책자금 ㅡ 정책자금 > 에서 참조합니다.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신용평가 (보증기관, 은행) |
→ |
대출실행 (은행)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 창업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및 이 사이트 < 소상공인 지원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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