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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세탁소 운영자: 세탁소의 프랜차이즈 창업

    조회수: 10867건   추천수: 3628건

  • 세탁소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체결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서 및 수익률, 가맹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에 관한 일정 범죄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간혹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가맹본부가 있으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제공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주지 않는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받아본 정보공개서와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다르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 전 14일간 심사숙고 하세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맹계약 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법률로 정해 보호한 것이므로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기한 동안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가맹점을 방문해 보세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곳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인 문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가망점을 방문해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사업진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순이익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도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을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가맹금의 예치
    사기성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계약금 포함)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에 가맹금이 지급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① 소송을 제기하거나, ②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분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맹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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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세탁소 운영자 > 세탁소 창업 준비 > 창업형태 선택 > 창업형태의 선택

관련법령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https://franchise.ftc.go.kr) ㅡ 가맹사업자 가이드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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