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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검사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해 간이검사, 현품검사 및 개장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검사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이 없다고 기재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을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현품확인 전에 X-ray검색기에 의한 간이검사를 우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호, 2024. 2. 15. 발령·시행)제15조제3항].
현품검사 및 개장검사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출한 세관신고서의 여행자 인적사항, 반입물품 신고내역, 취득가격 등과 실제 반입한 물품의 양,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세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 등을고려해 현품을 확인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본문).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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