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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세관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국내인 여행자는 현품확인 생략, 신고금액 인정, 세금사후납부 가능 및 가산세 부과 예외 등의 편의가 제공됩니다.
세관신고서의 작성자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인적사항,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호, 2024. 2. 15. 발령·시행) 제5조제1항본문, 제5조제2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이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제1호).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일행중 대표자 1명이 일괄신고해도 세관의 감시단속상 이상이 없다고 세관장이 판단한 단체학생여행의 경우
크루즈선을 이용해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
단체여행자의 경우
세관신고서 작성요령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세관신고서는 검사대상 선별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세관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의사항', '면세 허용범위', '신고대상물품' 등 통관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신고할 휴대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 뒷면의 신고대상물품 중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별송품이나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세관에 제출한 경우 해당 신고서 1부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세관신고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뒷면의 신고인란에 서명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및 제2조제17호).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을 포함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2. 1명(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해당 연도에 만19세가 되는 사람 포함)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 만 19세 미만인 사람(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함)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3. 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함),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5. 양귀비·아편·코카 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6.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8.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9.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함),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함), 그 밖의 식품류
10.「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함)
11.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14. 우리나라에 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송할 물품
세금 경감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함)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6조제2항).
현품확인 생략 가능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출한 세관신고서의 여행자 인적사항, 반입물품 신고내역, 취득가격 등과 실제 반입한 물품의 양,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세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등을 고려해 현품을 확인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본문).
다만,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단서).
신고금액 인정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13조제1항).
이에 따라 자진신고한 여행자와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
세금사후납부 가능
세금사후납부제도란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 물건을 먼저 통관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주거지 근처 은행에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는 세금사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8조).
※ 2014년 5월부터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세금사후납부액 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하여, 자진신고한 여행자가 납부할 세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원하면 세금사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출처: 관세청, <2014년 4월 29일자 보도자료>).
가산세의 부과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관세법」 제241조제5항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제4항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통고처분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11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관세법」에 따른 처벌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41조 및 제276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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