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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 면세점 이용 콘텐츠 ⑤ 세금신고 및 세금납부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 1.  세관 신고서 작성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인적사항, 신고대상물품 소지 여부와  그 취득가격을 세관에 신고해야 함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본문
  • 2.  세금납부: 간이세율 면세범위(미화 800달러)를 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품목별 “간이세율“ 적용합니다.  보석 등 이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721,200원 + 4,808,000원을 초과금액의 45% 고급 시계, 고급 가방: 288,450원 +1,923,000원을 초과금액의 45% 가죽제 의류, 모피의류, 녹용 등: 세율: 18% ~ 21%  「관세법」 제81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 면세점에서 미화 2,000달러를 주고  가방을 구입했는데요,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 여행자가 휴대하여 국내에 재반입하는 물품이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를 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화 1,200달러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관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구체적인 예상금액은  관세청(www.custom.go.kr)- 예상 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세점 이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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