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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여행 시 교환·환불 및 A/S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교환 또는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환·환불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그리고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브랜드별로 정해진 센터에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환불신청서 제출
구매자는 구매한 면세품을 교환 또는 환불하고자 할 경우 교환(환불)신청서에 교환·환불 사유 등을 기재하여 지정면세점에 제출하면 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20호, 2022. 5. 11. 발령·시행)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교환·환불 사유 및 절차
지정면세점의 특성상 다음의 경우에 한해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
환불신청을 했거나 교환할 수 없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판매내역을 취소합니다.
교환신청한 물품과 품명, 모델규격 등이 같은 물품에 한해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품의 인도
교환품은 구매자에게 송부하거나 재방문한 구매자가 제주도를 출발할 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3항 전단).
제주도에 거주하는 구매자가 교환신청한 경우에는 직접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4항).
각 브랜드별 A/S센터 이용
구매한 지정면세점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각 브랜드별 A/S센터 연락처와 A/S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A/S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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