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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생활 :
면세점 이용: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조회수: 18392건 추천수: 38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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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일정이 변경되어서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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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구입을 취소하고 환불받거나 출국일을 변경하여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출국 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재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면세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면세점 이용 > 면세점 이용하기 > 교환·환불 및 A/S 받기 > 해외여행 시 면세품의 교환·환불 및 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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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제3항제5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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