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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면세품의 교환·환불 및 A/S
면세점 구매자는 국제우편을 통해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한 물품의 각 브랜드별의 A/S 정책에 따라 물품의 수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환불 방법
면세품 구매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9호, 2024. 2. 21. 발령·시행) 제19조제1항].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세관에 신고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주문완료 후에는 상품변경, 색상변경, 사이즈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면세점 이용 시 청약철회
인터넷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물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장방문이나 전화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 반품·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인도장에 반입된 후 5일이 경과해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물품은 재고관리시스템에 미인도 물품으로 등록되어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인계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항 본문).
다만, 판매취소 등 구매자의 미인수 의사가 명확한 미인도 물품은 인도장 반입 후 5일 경과 전이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인계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항 단서).
출국 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재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면세점에게 알려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제3항제5호).
각 브랜드별 A/S 정책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각 브랜드별의 A/S 정책에 따라 물품의 수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품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브랜드의 A/S 정책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환불·취소·교환 및 A/S는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내면세점명 |
사이트 주소 |
에어부산 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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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기내면세점 |
|
아시아나항공 면세점 |
|
대한항공 기내면세 SKYSH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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