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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시 면세품 인도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 구매한 면세품의 인도를 위해서는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확인의 서명을 합니다. 다만,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바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기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공기 또는 입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면세품을 인도받게 됩니다.
인도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국 당일 인도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규제「관세법」 제213조제3항).
따라서 출국 당일에만 면세품의 인도가 가능하며 입국 시 또는 입국 이후 택배 등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세품 구매자가 면세품을 구입할 때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 송부의뢰서를 3부 작성해 1부는 구매자가 가지고, 2부는 판매물품과 함께 통관우체국 또는 항공·해상화물 탁송·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인도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제11항 전단 및 별지 제22호서식).
이 경우 해당 면세품은 인도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고 지정한 해외의 주소로 바로 배송됩니다.
여권, 탑승권 등 제시
면세품은 해당 공항 또는 여객항에서 출국 심사 후 지정된 면세품 인도장에서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받습니다.
따라서 여권번호 및 여권상의 영문성명 등이 다른 경우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권번호가 잘못된 경우 세관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국 사실 등을 조회하여 본인여부 및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제7항제5호).
인도확인 서명
면세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면세품 구매자는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해야 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제7항제1호).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2호 2022. 3. 18. 발령·시행) 제개정이유문 참조)].
면세품 인도장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내면세점 및 인터넷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시내면세점,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을 발행받고 출국 시 출국장에서 해당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전자식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제1항).
※ 면세품 인도장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해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6호).
√ 출국장 보세구역 내에 설치한 장소
√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의 선내
√ 통관우체국 내 세관통관장소
√ 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함)
√ 입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인도장은 해당 공항 또는 여객항의 처음 출국편의 출발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마지막 항공편이 출발하는 때까지 운영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제4항).
다만, 예외적으로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이 국산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인도가 가능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제2항).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및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여권(Passport Residence, PR)을 소지한 사람, 해외이주자로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영주할 목적인 재외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및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2호).
출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출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여권 및 항공권 확인 후 바로 인도받습니다.
기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출국하는 항공기 혹은 입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인도받습니다.
※ 국내에서 환승하는 경우
국내공항에서 다른 국내공항을 거쳐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하는 항공편이 출발하는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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