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면세점 이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문화/여가생활 : 면세점 이용: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HOT! 추천

    조회수: 60254건   추천수: 6725건

  •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면세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면세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 면세품 구입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면세품 면세한도
    ☞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100㎖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면세점 이용 > 면세점 이용하기 > 면세품 구입하기 > 해외여행 시 면세품 구입

관련법령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규제「관세법」 제96조

  • 문화/여가생활 : 면세점 이용: 액체류 면세품의 구입 HOT!

    조회수: 18403건   추천수: 3987건

  •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경유해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면세점에서 스킨 등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행기를 환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하물을 바로 최종목적지까지 보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내에 반입하게 됩니다.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이 제한되지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반입 요건
    ☞ 용기의 최대용량이 1ℓ(20.5㎝X20.5㎝, 25㎝X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일 것
    ☞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들어 있을 것
    ☞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액체, 분무 및 겔류를 담아서 운반하지 말 것.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 가능
    ☞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것
    ◇ 액체, 분무 및 겔류 면세품의 항공기 반입 요건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 Evident Bag, STEB) 안에 해당 물건이 들어 있을 것
    ☞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되어 있을 것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훼손탐지가능봉투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국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국가의 환승객 보안규정에 대해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면세점 이용 > 면세점 이용하기 > 면세품 구입하기 > 해외여행 시 면세품 구입

관련법령

「액체ㆍ겔(gel)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 2. 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