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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에 관해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불복신청에 대해 심리 후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인이 다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불복신청에 대해 심리 후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인이 다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된 불복신청서 양식이 없으므로 < 등록부정정신청서 > 양식을 불복신청서로 변경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항고심 제기


√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


※ 항고심 종결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6조).
※ 그 밖에 항고심절차, 항소심절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나홀로 민사소송-상소 및 재심-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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