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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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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정정 신청의무자 누구?

  • 가족관계 등록6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방법
  • 0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란?
  • 02. 가족관계등록 정정 신청의무자 누구? 정정 신청의무자는? 가정법원에 정정을 위해 허가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입니다.
  • 03. 정정신청 신청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07조 및 제122조. 반드시 확인하세요!
  • 04. 신청장소는? 어디서 할까? 신청장소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인의 관할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외국에 거주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제2항 참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콘텐츠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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