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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 가정법원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배우자, 직계혈족)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 가정법원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배우자, 직계혈족)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신청인


※ 법원의 심리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비송-가족관계등록부정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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