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가족관계등록제도 알아보기
-
- 가족관계등록제도
- 출생 관련 신고
-
- 출생신고하기
-
- 인지신고하기
- 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
-
- 입양신고하기
-
- 파양신고하기
-
- 입양취소 신고하기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 혼인신고하기
-
- 혼인취소 신고하기
-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
- 이혼신고하기
-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
- 미성년후견개시 신고하기
- 사망 및 실종신고
-
- 사망신고하기
-
- 실종선고 신고하기
-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
- 개명신고하기
-
- 성·본 변경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관련 신고
-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
-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
-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