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가족관계등록제도 알아보기
-
- 가족관계등록제도
- 출생 관련 신고
-
- 출생신고하기
-
- 인지신고하기
- 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
-
- 입양신고하기
-
- 파양신고하기
-
- 입양취소 신고하기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 혼인신고하기
-
- 혼인취소 신고하기
-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
- 이혼신고하기
-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
- 미성년후견개시 신고하기
- 사망 및 실종신고
-
- 사망신고하기
-
- 실종선고 신고하기
-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
- 개명신고하기
-
- 성·본 변경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관련 신고
-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
-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
-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출생, 인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사람이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나 동시에 외국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이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나 동시에 외국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이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국적취득방법


√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


√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국적의 상실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의 포기가 어려운 사람(「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국적의 재취득


※ 국적 취득통보





※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과 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6항).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그 밖에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