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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방법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출생, 인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사람이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나 동시에 외국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이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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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출생, 인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사람이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 국적취득방법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
√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認知)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2항).
※ 국적의 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국적법」 제10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지 않은 경우(「국적법」 제10조제2항)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의 포기가 어려운 사람(「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국적의 재취득
위와 같은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제1항).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11조제2항).
※ 국적 취득통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귀화·회복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귀화·회복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
성과 본 창설신고의 신고의무자
성과 본 창설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성과 본을 창성하려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신고기한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는 성과 본 창설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과 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6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본 창설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장소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는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신청서 작성
성과 본 창설신고는 성·본 창설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4항 및 정부24-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
종전의 성
창설한 성과 본
허가연월일
첨부서류(정부24-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5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그 밖에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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