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가족관계등록제도 알아보기
-
- 가족관계등록제도
- 출생 관련 신고
-
- 출생신고하기
-
- 인지신고하기
- 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
-
- 입양신고하기
-
- 파양신고하기
-
- 입양취소 신고하기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 혼인신고하기
-
- 혼인취소 신고하기
-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
- 이혼신고하기
-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
- 미성년후견개시 신고하기
- 사망 및 실종신고
-
- 사망신고하기
-
- 실종선고 신고하기
-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
- 개명신고하기
-
- 성·본 변경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관련 신고
-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
-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
-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개명신고
조회수: 58774건 추천수: 5246건
-
-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이용안내 ㅡ 상담사례 참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