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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꿀 수 있나요?

  • 이름 바꿀래요 나도 바꿀래요 가족관계 등록5 개명신고 방법
  • 01. 이름 바꿀 수 있나요? 서울 김말똥 씨. 김말똥으로 그만 살고 싶어요. Q. 신청이유 A. 이름이 김말똥이라 처음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 자기소개하기가 무섭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긴 하지만 바꿀 수 있을까요?
  • 02. 개명신고란?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Q 개명허가신청 신청인? A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참조
  • 03. 개명허가 다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04.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고 싶을 때는요? A 가능합니다.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참조
  • 05. 신고의무자와 신고기한은요? 신고의무자는 개명 희망자입니다. 신고기한 개명신고 의무자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및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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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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