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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경우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명신청은 신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경우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명신청은 신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명허가의 기준

※ 개명신청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 >





※ 이름의 한자 변경
(질문)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자주묻는 질문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개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개명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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