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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는데,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는데,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통보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 이후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사망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사망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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