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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②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 미성년자의 거주장소 지정권, 친권행사권 등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 미성년자의 거주장소 지정권, 친권행사권 등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 미성년후견인의 선임방법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방법


※ 미성년후견인의 권리와 의무

√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민법」 제913조)
√ 미성년자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민법」 제914조)
√ 미성년자를 갈음한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민법」 제948조제1항)

√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미성년후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후견제도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후견개시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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