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가족관계 등록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이혼신고방법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의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이고, 재판상 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이혼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신고"란 ?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이혼신고).
※ 이혼의 방법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에 경우 1개월)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 이혼청구권의 시효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제842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이혼신고자 또는 신고의무자
협의이혼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재판상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신고기한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참조).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이혼신고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장소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이혼신고 신청서 작성
이혼신고는 이혼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정부24-이혼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민법」 제909조제4항·제5항]
첨부서류(정부24-이혼신고)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국제이혼의 처리방법
협의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의 거소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률에 의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수리증명서를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해 대한민국 국민인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 이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이혼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이혼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이혼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