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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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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조회수: 19706건   추천수: 4819건

  •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외국인과의 결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은 한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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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가족관계 등록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혼인신고하기 > 혼인신고방법

관련법령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1) 및 (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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