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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 가족관계 등록3 혼인신고
  • 01. 둘이 하나로 혼인신고. 혼인신고란?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24-혼인신고
  • 02. 혼인신고,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혼인신고, 어디서?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인의 관할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제2항 참조
  • 04. 신고기한도 있어요? 별도로 없습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12조제1항 참조
  • 05.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봅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민법 제826조제1항, 제826조의2, 제827조제1항 및 제83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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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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