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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방법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입양취소사유로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입양된 친양자의 친생(親生)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①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②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③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참조).
※ 친양자 입양의 취소원인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및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입양취소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2항 및 제884조).
※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제908조의2제3항).
※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
친양자의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제2항).
친양자 입양취소의 신고의무자
친양자취소의 신고의무자는 친양자 입양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9조제1항).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친양자 입양취소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9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장소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는 입양이 취소되는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입양취소신고 신청서 작성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는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제63조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친양자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친양자 입양취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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