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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입양취소사유로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입양된 친양자의 친생(親生)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①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②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③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입양취소사유로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입양된 친양자의 친생(親生)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①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②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③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 친양자 입양의 취소원인

※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친양자 입양취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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